1. 관련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 청결, 정직, 절약, 융합의 실천과제 시행(계명대학교)
- 신학기 대학교재 불법복제 근절 관련 협조 요청(교육부)
2.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강의교재 등)를 불법 인쇄(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한 자료 배포 금지
(단, 교수가 강의교재 등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