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과목 매매행위에 대한 징계 안내]
수강과목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매가 직접 이루어진 경우 등이 있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2019.2학기 수강신청 기간 중에 수강과목 매매와 관련한 내용을 교무·교직팀으로 알려온 건이 있어 해당 학생들에
대하여 학칙 및 경중에 따라 징계처리 진행중입니다.
[학칙 제84조]
13. 면학분위기를 저해하거나 학원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학생
14. 기타 학생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학생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학생 |
수강과목 매매는 '학칙'위배 및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수강과목 매매를 시도하거나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매매와 관련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교무·교직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9. 8.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