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1.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의 직전학기 발생 이자금액 지원
2.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생 자녀(재학생, 휴학새으 졸업생 포함)
3. 신청기간: 2019. 3. 4.(월) ~ 4. 2.(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 인터넷 신청은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www.cwma.or.kr/hanaro)에서 가능
붙임 2019년 상반기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