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지원 안내]
※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내용: 총 600명에게 1인당 1,000,000원 지원(1회만 수혜 가능)
※ 학습 보조비 성격의 지원금으로 국가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
2.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8년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피공제자)의 2년제 이상 대학 재학생 자녀
3. 신청기간: 2019. 3. 4.(월) ~ 4. 9.(화) 18:00(도착분에 한해 유효)
4. 신청방법: 인터넷, 공제회 지사 *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등
붙임 2019년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장학지원금 지원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