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학교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사유 및 주요내용: 상세 내용 붙임 파일 참조
가. 학칙
- 의예과, 의학과 학사일정 변경 운영의 근거 마련
- 교원의 구분에 대한 내용 추가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점은행제의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운영 절차 및 방법 변경으로 인한 개정
나. 학칙 시행세칙
- 자격증 취득에 따른 특별학점 인정 제도 폐지에 따른 개정
- 간호대학 편입학생 선발에 따른 학점인정 근거 마련
2.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개정(안) 신구 조문표: 붙임 참조
3.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10. 30.(화) 11시까지 교무·교직팀(
lee@gw.kmu.ac.kr)으로 제출
2018. 10.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