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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인쇄물(복제물)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
작성자
교무·교직팀
일시
2018-09-10 11:19:51
조회
43294
연락처
053-580-6069
이메일
첨부파일
[불법 인쇄물(복제물) 사용 근절을 위한 안내문]



1. 관련
  -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 청결, 정직, 절약, 융합의 실천과제 시행(계명대학교)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보호과-3964(2018. 8. 29.) 대학가 가을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2. 위와 관련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강의교재 등)를 불법 인쇄(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행위임
   * 저작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
      (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한 자료 배포 금지
    (단, 교수가 강의교재 등의 일부분을 수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임)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2018. 9. 

                                                     교  무  처  장

  • 자료 담당부서교무·교직팀
  • 연락처

최종수정일20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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