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를 구분, 출석인정신청 기간(변경 전, 변경 후), 신청방법, EDWARD시스템 메뉴로 나타낸 표 입니다.
구분 |
출석인정 신청 기간 |
신청방법 |
EDWARD 시스템 메뉴 |
변경 전 |
변경 후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
2018. 6. 4.(월)~ 6. 15.(금) |
2018. 6. 18.(월)~ 6. 22.(금) |
EDWARD 시스템에서 신청 |
학사행정-취업—취업관리-조기취업출석인정신청 |
1. 변경 기간
2. 변경 사유
- 15주 수업기간 준수
- 출석인정 신청기간을 15주 수업기간 준수 후, 6.18.(월) ~ 6. 22.(금)까지 재직일로 함
3. 인정 방법
가.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시 증빙서류는 6. 18.(월) ~ 6. 22.(금) 기간에 발급된 증빙서 류만 인정
나. 시행시기: 매학기 학사일정의 정기시험 기간에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붙임 졸업예정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 기간 변경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