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안내를 해 왔기에 이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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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학교 홍보용품 제작 시 제작 대상, 목적, 가격의 적정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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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및 학교법인 매뉴얼(p.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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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예외 금품 등에 해당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요건 중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
-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함 |
2. 아울러,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시표시를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 금품등을 반환하였더라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징계처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신고의무 미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소속 교직원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