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자료를 제작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안내자료(2종) > |
구 분 |
제작목적 |
배포대상 |
비 고 |
공공기관용
제도 안내자료 |
각급 공공기관이 신고사건 접수·조사·처리 시
신고자 보호·보상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안내 |
각급 공공기관 |
각급 공공기관
신고 업무
처리 시 활용 |
신고자용
제도홍보 브로슈어 |
보호·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 안내로 신고 활성화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
각급 공공기관에서
신고 접수·조사 시
신고자에게 배포 |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