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20년에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용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필요 시 개인별로 발급(출력)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2020년 대학 및 대학원 등록금 납부자
2. 발급기간: 2021. 1. 12.(화)부터
3. 발급방법: 학교홈페이지 EDWARD시스템에 개인별로 로그인 후 출력
(EDWARD시스템 → 학사행정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 교육비납입증명서(연말정산용))
4. 기타사항
가. 해당학년 및 학기를 조회 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0년(1. 1. ~ 12.31.)에 수혜 받은 모든 장학금의 합산 금액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금(생활비 대출은 제외)은 교육비 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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